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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1일부터 운동도 세금 돌려받는 시대!
이제 헬스장, 수영장 이용하면서 돈도 아끼자✨
📌 소득공제 대상은?
- 대상자: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
- 공제율: 이용료의 30%
- 공제 한도: 연 300만 원까지
🏋️♀️ 공제되는 항목은?
✔️ 헬스장, 수영장 일일권·월간권 입장료
✔️ 수건이나 운동복 대여료
✔️ 개인 PT나 수영 강습은 50%만 공제
❌ 운동용품 구매, 음료수는 공제 제외
즉, 순수하게 ‘시설 이용료’ 위주로만 인정된다는 거!
📍 어디 시설만 해당돼?
전국 1,000여 개 등록된 시설만 적용돼.
이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!
가는 헬스장이 등록돼 있는지 꼭 먼저 체크해봐야 해🙋♀️
✅ 준비할 건?
- 카드 결제 꼭 하기! 현금은 안돼
- 사업자 등록된 시설만 가능
- 연말정산 때 ‘문화비’ 항목으로 자동 반영
🧘 왜 이게 꿀 정보냐면...
요즘 물가 올라서 운동도 부담인데,
자주 가는 헬스장 비용 일부 돌려받는 건 꽤 쏠쏠해!
운동은 건강 챙기고, 소득공제는 돈 챙기고😉
운동하고 절세까지, 1석 2조!
7월부턴 꼭 이 혜택 놓치지 말자❤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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